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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년전에 폐업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
재산01254-166생산일자 1989.01.1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상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없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발행 법인이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없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는바, 상속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상속개시일 1989년 1월 10일.

 나.. 상속재산의 내용 비상장주식(1975년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은 20,000,000원, 액면가액 20,000,000원)

 다.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내용

  (1)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바, 1983년 해산등기가 되어 있으나 상법상 법인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있음

  (2) 당해 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바, 1985년 이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소멸되고 없음

  (3)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의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바, 이미 당해 법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1983년 서울특별시 등에 명의이전(매매)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이 없음

  (4)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확인한바, 법인은 행방불명상태임

  (5)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초표나 상속개시일 전 3년간 손익계산서 등 일체의 재무 제표를 확인할 수 없음(사실상 당해 회사는 없어졌으므로)

  (6)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해 회사의 최근의 재무제표는 1980년도에 작성한 것으로서 당시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채무초과현상임.

○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위와 가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견해가 있는바,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평가액은 20,000,000원이다

 (을설)

  평가액은 0원이다.

 (병설)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재무제표인 1980년도의 대차대조표로서 자산가치를 계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