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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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재산01254-1692생산일자 1989.05.10.
AI 요약
요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4, 1989.03.1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24,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06.20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증여자료가 통수보 되었을 경우 1989.04.20 현재 수증자 거주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재산의 있음을 안 날과 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가. 984.06.20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 등기 필함.
나. 1988.05.10 물건지 관할세무서에서 수증자 주소지 관할 A세무서로 수동자료 작성 자료통보.
다. 1988.05.15 A세무서에서 자료 접수.
라. 1988.06.25 물건지 소재지역 특정지역 고시.
마. 1988.07.30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수증자를 확인한 바 주소이전 확인.
바. 1988.08.05 A세무서에서 수증자가 전출한 관할 세무서로 자료이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