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기관에 증여인의 해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그 자녀에게 다음중 한가지 방법으로 증여등기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코자 합니다만, 증여가액에서 공제할수 있는 채무액이 어느 방법으로 함아 적법한지 질의함. (수증자의 직업, 년령, 성별,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함)
(1) 여러건에 채무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으로서 각 채무마다 증여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지.
(2) 향후 수증자가 인수 채무의 관리에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어느 특정 채무전액을 인수할수도 있는지. ((1)의 경우보다 채무가 많거나 적을수도 있음)
(3)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민법 제561조 같은법 제536조 내지 제538조 및 같은법 제559조에 의거 상호 쌍무계약 관계이므로 그 부담부 채무의 범위를 제한할수 없으며, 단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부담부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증여재산으로 담보 제공되지 않은 다른 채무까지도 인수할수 있는지 질의. (기본통칙98-29-4는 증여등기 할때 부담부증여 계약조건 이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됨)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 채무 상당액은 양도로 본다고 하므로 양도소득계산시 인수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이 타당하온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