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경우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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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경우의 과세문제재산01254-1696생산일자 1989.05.10.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의 절차를 따른 것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93, 1986.09.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893, 1986.09.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피상속인의 돌발적인 사망으로 재산상속 및 처분에 관하여 유언 등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나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의 부동산을 교육법에 의한 학교재단에 출연(기부)하고자 합니다.
이때에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갑설)
-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 2]
만약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면 재산출연은 언제까지 하여야 되는지 여부.
(갑설)
-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의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출연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