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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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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재산01254-1785생산일자 1989.05.18.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전에 서울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체비지를 원시 취득자로부터 매수할 때 본 질의인의 출가한 딸의 명의를 빌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신고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 서울시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매수자 명의 변경 승인을 얻었읍니다.

○ 이때 딸 명의를 빌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읍니다.

○ 이제 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매수한데 10여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만료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