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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불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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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불한 공사비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재산01254-1788생산일자 1989.05.1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불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회신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불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3항 채무(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중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함.

[질의]

 가. 피상속인이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건축하다가 본 공사비를 미지불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사비 잔액 즉 상속인이 미지불금을 지불하였을 때의 금액을 상속세법 제4조의 제3항의 채무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나.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누구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피상속인이 약속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이에 대한 장학금 지금금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3항의 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부동산 매매계약 시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