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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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지 상속공제 여부재산01254-1789생산일자 1989.05.1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지 상속공제의 대상은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6만평 이내의 산림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산림지상속공제의 대상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6만평 이내의 산림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형님께서는 1983년 04월에 임야 89,000평을 구입하여 1984년 봄(1984년04월)에 영림계획에 의거 낙엽송과 잣나무를 조림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1988.12.09에 사망하였습니다.
다. 산림소재지 군청에서는 조림연도부터 환산하여 5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나, 세무서에서는 환산 방법이 달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