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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발행 후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790생산일자 1989.05.18.
AI 요약
요지
신주발행 후의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 총수에는 증자에 의해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과 증자주식수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신주발행 후의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에 규정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 총수에는 증자에 의해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과 증자주식수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자본을 증자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가 신주의 발행사항으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함에 따라 당해 비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는바, 동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을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신주의 납입기일에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과 신주발행주식수를 감안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이다.

 (을설)

  -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과는 별개의 유가증권이고 신주인구권증서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동 비상장법인과 동종업종의 동종규모의 상장법인의 상장주가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속세법상의평가액이다.

 (정설)

  -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또는 증여시점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명서의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