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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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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01254-1791생산일자 1989.05.1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비상장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코자 합니다. 하기사항을 참고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과세대상시 세액 등을 질의함.

                                  하 기 (액면가액 5,000원)

주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본인

대표이사 (1)

직원 (70)

기타 (12)

29,000 주

52,000 주

18,000 주

31,000 주

22.31%

40%

13.85%

23.84%

* 특수관계인

전혀없음.

계 84명

130,000 주

100

 가. 상기의 본인주식을 퇴직시 직원주주에 한하여 1차로 1주당 10,000원씩 공보하고 잔여시에는 기타 주주에게 공모하여 양도코자 합니다.

 나. 당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상속세법시행령 5조) 현재 43,000원입니다.

 다. 상기와 같이 공모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대상시의 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