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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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재산01254-1872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에 임대차 계약 명의도 포함 되는지 여부
[질의]
- 갑이 상가를 임대 받으면서 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갑이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 수익도 갑이 갖고 있는바 이 때 임차보증금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고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