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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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재산01254-1873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당시 증여세 납부하였음) 자녀들이 법률상 행위능력이 없어 증여재산을 본인이 계속 관리하면서 주식투자 상가운영 등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주식명의 점포임대차 계약등을 본인의 명의로 사용하여 왔읍니다.
○ 그 후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재산을 대신 운영하는 과정에 본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