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874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공장 신축 부지용으로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법인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입할수 없으므로 종업원 명의로 의사 소통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회사자산 계상하고 있으며 취득후 공장용지로 변경되지 않아 현재까지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써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 바 동 농지취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