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에 대한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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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여부재산01254-1875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32, 1987.10.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732, 1987.10.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가옥 1동과 충남 아산군에 소재한 임야를 1988년 10월에 상속받았으며, 상속 당시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옥은 5,000만원에 전세 계약되어 있으며(전세권 미등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2항1의 (가)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은 3,000만원입니다.
나. 임야는 상기의 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1억 5천만원입니다.
○ 상기 항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가옥에 대하여는 미등기된 전세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보아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을설)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가)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1억8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