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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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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재산01254-1876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13, 1987.09.07)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413, 1987.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창고)을 당해 회사의 은행차입을 위하여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당해부동산을 공동 담보에서 해지하고 6월이 경과한 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코자 하는바,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개시일 현재의 감정원 감정가액과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을설)

  -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에 불구하고 근저당설정 최고가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