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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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재산01254-1884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96, 1987.03.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96, 1987.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개인(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내용대로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 주었습니다.
○ 그런데, 소유권 이전 뒤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매수인(갑)은 본건 토지를 계약금 상태에서 법인인(을)에 되팔고 그 금액으로 본인에게 잔금을 이행하였다는 것입니다.
○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제1설)
- 매수자인 개인 (갑)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였다면 이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2설)
-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의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금의 일부가 법인으로부터 제공되었으므로 본 거래는 법인간의 거래로 보아 실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