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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진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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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자진신고기한
재산01254-1933생산일자 1989.05.2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08, 1988.06.20, 재산01254-549, 1988.02.24)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08, 1988.06.20 ※ 재산01254-549, 1988.0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1988.06.10.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직계 가족9명의 합의하에 장남인 본인이 선친으로부터 대전시내 소재 가옥2채와 시골(공주군, 탄천면)의 임야 (묘소) 4정을 상속받았읍니다.

 - 상속서류를 만들다보니 옛날 서류들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또한 가족중 일부가 외국에(덴마크) 거주하므로 인해 이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다보니 시일이 많이 걸려 임야등기는 1988.12.06. 일부로 법원으로부터 겨우 등기를 발부받아 부득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된후 상속 신고를 하게되었읍니다.

 - 그러다보니 신고인으로서는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었읍니다.

 - 이럴경우 국세청당국에서 이를 면밀히 조사하신 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의 혜택은 없는지 여부

[질의 2]

 - 상속인 본인은 이미 서울에 가옥이 1채있으나 20년전 당초 구입시 본인의 처명의로 구입이 되어있읍니다.

 - 이럴 경우 상속받은 2가옥중 금년에 가옥을 1채를 팔경우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