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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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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산01254-1934생산일자 1989.05.2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903, 1982.09.02)사본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903, 1982.09.02상속세법 제7조의 2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느냐의 여부는 상속개시 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 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직할시 달서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배00으로서 상속재산의 가액 해석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다 음

 가. 저의 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시 달서구 ○○○○번지 소재 답 2060㎡가 국민주택건설사업지구(건설부고시 제178호)에 수용되어 보상금총액 132,767,000원 중 1차로 1988.12.01에 금 92,930,000원을 저의 동생이 직접 수령하고는 불행이도 교통사고로 1980.01.28에 사망하였으며, 잔금 39,830,100원은 1989.04.24에 피상속인(김○○)이 수령 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피 상속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1차로 수령한 금 92,936,900원에 대한 사용처 등 행방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부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