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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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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01254-1980생산일자 1989.05.31.
AI 요약
요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 1989.01.3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2, 1989.01.3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남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서 약 20년전에 취득한 농지를 차남에게 증여하고자 함. (영농1자녀)

 - 1986년도에 군에서 제대하여 1987년 01월 01일 새마을 지도자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2년이상 농사를 짓고있는 이경우 (본인 소유로는 한평도 없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1항의 수증자가 현재 서울시 ○○구 ○○동 ○○의 ○○호에 거주하는 형의 농지를 (20년이상소유) 증여 (양도)받는 경우 증여세(양도세) 과세되는지 여부

※ 농지세 납부비용 1987년도분은 어머니 명의로 납부 1988년도분은 본인 명의로 납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