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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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재산01254-1981생산일자 1989.05.3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87, 1988.06.1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7, 1988.06.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받은 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8항에 의거 자경농민(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질의
○ 근저당등 설정등기 되어있는 농지(채권최고액 \8,500,000 설정등기일 1982.05.04)를 1988.01.20. 증여를 받아 즉시등기를 완료하고 1988.02.20. ○○조합에 (채권 최고액 \30,000,000)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증여 받은 농지의 과세 가액은 어떤 금액이 되는지 여부
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세 자진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세가액
나.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세 자진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하였을 경우의 과세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