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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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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산01254-2039생산일자 1989.06.03.
AI 요약
요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50, 1987.12.1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50, 1987.12.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9월 20일 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세법 20조의 규정에 의거 무신고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 가액으로 한다.

 (을설)

  - 취득시 확인된 실지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