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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6월 이전의 재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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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103생산일자 1989.06.1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전 0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6월 26일 서울 특별시로 부터 대림동 (특정지역 임) 소재 채비지 70평을 금\6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년 6월중에 아들에게 증여 하고자 할 경우,

 가. 증여자산의 평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실제 구입 가격 금\60,000,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