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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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재산01254-2104생산일자 1989.06.12.
AI 요약
요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52, 1989.01.31)을 참조하시고, 이때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인지의 여부는 보유농지 유무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52, 1989.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 내용
가. 전남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 ○○번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서 취득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코저 함.
나. 동일가족 장남으로써 서울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써 30년전에 취득한 농지를 한 동생에게 증여(양도)코저 함.
○ 수증자 내용
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의포리 ○○번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임. 1987년 1월 1일 새마을 지도자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2번 이상 농사를 짓고 있음. 관할세무서에 문한 결과 본인 명의로 단 한 평이라도 소유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라야만 증여(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해석을 받음. 이런 경우에만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1986년도 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음. 1987년도분 농지세는 부모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하였고, 1988년도 분은 본인 명의로 납부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2년이상 본인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하여야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 되어야 증여(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옴. 이런 경우에만 증여(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장형에 농지를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아니면 양도를 받아야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