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은 아버님으로부터 1988.10.29일 대지(채권초고금액 \5,000,000)와 건물(과세시가표준액 \44,800)과 계속 농사를 지으시던 농지 전(과세시가표준액 \1,999,497) 답(과세시가표준액 \7,631,982)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시 신고시 전, 답은 제가 계속 농사를 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갑설)
대지ㆍ건물ㆍ전ㆍ답 총 증여재산가액 \14,676,189에서 증여재산공제 \1,500,000을 공제한 과세표준 \13,176,189에서 세율적용을 했을시 산출세액 \3,065,185에서 신고세액공제를 \306,518하고 신고납부세액을 \2,758,671으로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세액 면제 신청(대지. 건물 \5,044,800과 농지 즉 전.답 \9,631,389)에 의거 산출세액 \2,758,671× 과세분 대지. 건물 \5,044,600 / 총증여가액 \14,676,189 = 948,266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 면제를 받을수 있는 농지(전.답 \19,631,389)를 뺀 금액 대지. 건물 부분 \5,044,800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해서 증여재산공제 \1,500,000을 뗀 금액 \3,544,600이 세율을 적용한후 산출세액 \493,512에 신고세액공제 \49,351을 공제한 금액 \444,161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