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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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2290생산일자 1989.06.23.
AI 요약
요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아래 부동산을 편의상 B의 명의로 하였다가 A의 명의로 환원하려자 B가 이에 응하지 않아 명의신탁해지를 요건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A가 승소를 하였음.
- 부동산의 구입명세
1> 1978년 3월 토지매입, 2> 1978년 6월 주택매입, 3>1982년 6월 주택매입, 4>1982년 6월 주택매입, 5>85년 4월 주택매입.
[질의내용]
가. A가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 하고저 할 때 위와 같이 취득당시의 과세표준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32조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자산에 증여의제) 1항에서 보면 1981년 12월 31일 개정된 바 그렇다면 위 부동산중 개정 이전에 제3자에게 등기를 한 1>, 2>번의 부동산은 취득세 및 증여세 납부 해당여부.
다. 또한 3>, 4>번의 개정이후지만 국세기본법 27조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5>번의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