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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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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96생산일자 1989.06.23.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해운대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제 명의로 1987년 3월 박00의 소유인 부산시○○동 ○○의 지하 1층, 71호 및 72호, 대지 3.62평을 현금 1백만원과 ○○신용금고 대출금 1백만원으로 매입을 하였음.

○ 제 상식으로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이전하였어도 둘이 같이 벌어서 산 것이면 증여세가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음.

○ 그런데 상업을 하다보니 수산센터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의 담보물이 필요로 하여 제가 남편인 이○○ 명의로 이전을 해 준 것이 불찰이었음.

○ 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