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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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재산01254-22생산일자 1989.01.06.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로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로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00상사에 근무하던 중 저의 회사의 사장님이 충남 ○○시 ○○동 45의7외 22필지 7,800여평을 취득하여 이○○등 15명에게 양도하면서 양도하지 못한 땅 ○○동 45-7(397㎡), 산 45-11(278㎡), 산45-17(1402㎡), 총계 2077㎡(628평)를 저의 이름을 빌어서 1988.07.08에 등기를 필하였음.
○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저의 명의로 된 땅주변의 땅을 이○○등에게 평당 62,900원씩 양도하였으므로 저의 명의로 된 땅도 그 옆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평당 62,900원씩 평가해야 한다.
(을설)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방법은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을 경우는 동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거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저의 명의로 된 땅은 남에게 판 사실이 없고 단순하게 명의만 저의 명의로 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으므로 동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토지의 경우 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 그 이외의 지역은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거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