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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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재산01254-2342생산일자 1989.06.2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가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지정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관계회사가 정리기업을 위하여 보증한 채무를 정리기업을 대신하여 특정기간에 걸쳐 매 결산기마다 균등분할하여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보증채무를 인수할 관계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려고 할 때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상기 보등채무를 부채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갑설)
- 인수할 보증채무총액을 현가로 평가하여 부채에 포함시킨다.
(을설)
-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힘시키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