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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산01254-2396생산일자 1989.07.0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35, 1988.08.09, 재산01254-1686, 1988.06.1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35, 1988.08.09 ※ 재산01254-1686, 1988.06.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근저당권 설정내용

부동산 소재지

종류

면적

설정금액

비고

구리시 인창동

2,301㎡

60,000천원

A

구리시 인창동

601㎡

60,000천원

경북금릉군 구성면

임야○○번지

17정 4단보

60,000천원

상속대상물건 B

경북금릉군 구성면

임야○○번지

13정 3단보

60,000천원

경북금릉군 구성면

임야○○번지

9정

60,000천원

경북금릉군 구성면

임야○○번지

16정

60,000천원

 ○ 상기 표기된 물건을 사망인이 친구가 모 회사에 상기 물건 전체를 일금 육천만원에 담보제공 함으로써 등기부상에는 각 지번의 각 물건마다 일금 육천만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 (단, 금릉군 임야는 사망인과 친구의 공동소유 등기필되어 있으며 근저당 설정은 친구의 1/2 지분만 설정, 지적도상 지적분할등기는 안되어 있는 상태임)

 상기의 내용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계상은

  (갑설)

   - 경북 금릉 구성면 임야 4필지 × \60,000,000 = 240,000천원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을설)

   - 상기 물건을 객관적인 평가 방법 등을 통하여 불할 계상하여 상속세 가표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질의2]

 ○ 토지, 건물

단위:천원

구분

A주택

B주택

C주택

B주택

면적

(토지,건물)

감정원

(평가액)

설정일자

금액

1979.09.09

50,000

1979.06.13

30,000

1979.06.03

30,000

1983.01.29

45,000

1984.09.29

30,000

1983.01.29

20,000

1983.01.29

20,000

1984.02.24

20,000

1984.09.29

20,000

1984.09.29

10,000

1984.02.24

10,000

1984.09.29

30,000

1984.09.29

10,000

1984.09.29

45,000

1984.09.29

45,000

1984.09.29

20,000

1984.09.29

45,000

1984.09.29

20,000

1984.09.29

20,000

1984.09.29

10,000

1984.09.29

20,000

1984.09.29

50,000

1984.09.29

50,000

1984.09.29

50,000

1984.09.29

100,000

1984.09.29

100,000

1984.09.29

100,000

1984.09.29

100,000

합계

275,000

275,000

275,000

275,000

○ 상기와 같이 4개의 물건이 은행에 공동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공동담보 설정확인서 제출가능) 상속 과표 대상이 A물건인바

 (갑설)

  - 상기 물건의 등기부 등본 상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기준금액인 길금 이억칠천오백만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을설)

  - 공동담보 설정 시 균등분할 계상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질의3]

 ○ 상속세 신고를 사망 후 06월 이내에 1차로 납부하였으나 갑작스런 일로 인하여 미망인도 상속할 재산의 일부를 모르고 있었던 바, 추가로 신고할 상속물건이 자료에 의하여 알게 되었음.

  (갑설)

   - 1차 신고 후 추가 신고분은 상기의 1,2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무조건 근저당성정 최고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을설)

   - 1차 신고가 끝난 후 추가발생분도 공당근저당설정 최고액이나, 금릉군 같은 상속물건도 균등불할 계상하여 상속과표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질의4]

 ○ 사망인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입 사용한 바

  (갑설)

   - 반드시 은행통장을 통하여 주고받은 객관적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며,

  (을설)

   - 개인이 차입한 금전이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거래라도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으며 본인의 통장이 없을 시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다른 치구 통장, 가족 중의 통장 등) 전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여자의 확인마 ㄴ확실하다면 주고 받는 과정에 관계없이 부채로 확인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