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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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재산01254-2399생산일자 1989.07.01.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07, 1986.03.2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봉천동과 방배동의 2주택을 각각 큰아들과 어미니인 제 명의의 공동으로 1/2씩을 각각소유하고 있음.
○ 그러니까 봉천동 주택(모1/2, 자1/2), 방배동주택(모1/2, 자1/2)인 상황임.
○ 그런데 금년초에 아들과 상의하여 서로의 지분을 교환한 후 등기 이전한 결과 봉천주택은 어머니인 제 소유가 되고 방배동 주택은 큰아들의 소유가 되었음.
○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교환도 양도로 본다고 정이 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써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자고 되어 있다.
(을설)
- 증여에 해당된다.
서로의 지분을 평가하여 그 차액이 30%를 초과 할 때는 저가양도, 고가양수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