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재산의 평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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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평가문제재산01254-23생산일자 1989.01.06.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134, 1988.11.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전답을 구입하였으나, 전답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회사 임원 개인명의로 등기 후 회사장부에는 자산계상하고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그 용지를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항에 증여의제가 해당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법인으로 등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과 회사가 구입자금 지급 및 장부제상으로 실소유자가 법인이 확실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법인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 (을설)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의제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