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금이 채무로서 공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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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이 채무로서 공제되는지 여부재산01254-2456생산일자 1989.07.05.
AI 요약
요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2021, 1984.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니의 임대건물을 아들에게 증여시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단, 이 경우 다들은 제반사항으로 미루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며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갑설)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을설)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