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의 증여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재산01254-2484생산일자 1989.07.06.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유가증권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증여해당여부 및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시가 적용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래
가. 금년에 공개한 경리실무자입니다.
나. 공개 주관 증권회사에서 분석한 당사의 1주당수익가치는 6,000원, 1주당자산가치는 15,000원입니다.
다. 1주당 모집가액은 12,000원입니다.
라. 청약일은 1989.03.20이고 상장일은 1989.05.10이며 최초 상장가액은 18,000원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현재시점 평가액은 20,000원입니다.
마. 1989.03.25 당사의 대주주의 구주식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임원들에게 공개시에 제3자와의 공모가액인 12,000원에 매각하였을 시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