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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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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486생산일자 1989.07.06.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893, 1986.09.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3, 1986.09.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에 공익법인 설립자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