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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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재산01254-2530생산일자 1989.07.11.
AI 요약
요지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5, 1989.01.19 및 재산1264-2236,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5, 1989.01.19 ※ 재산1264-2236, 1984.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 이○○(1931년생)
나. 상속개시 연.월.일. : 1989.03.31
다. 상속인 : 이○○ (피상속인의 자)
라. 상속개시 주소지 : ○○구 ○○동 ○○번지(1987년 03월 전입)
마. 전 주소지 : ○○구 ○○동 ○○번지(1968년 10월~1987년 03월 거주)
○ 상속인 이○○는 전주소지인 ○○구 ○○동 ○○번지(1987.08.25 매매하였음)에서 부인 피상속인과 같이 동거하면서 5년 이상 봉양하다가 직장관계로 1987.03.23 ○○도 ○○시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구 ○○동 ○○번지 소재 상속받은 주택에서는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전주소지에서 5년 이상 봉양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