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2733생산일자 1989.07.24.
AI 요약
요지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38, 1985.11.18, 재산 01254-1992.1988.071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8, 1985.11.18 ※ 재산01254-1992, 1988.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개인소유 공장 상속 중 공부상 "관리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택용도로 건축되어 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6년동안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과 같이 현재에 이르고 있을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질의1과 관련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담보 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동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의 상속주택가액 평가가액 계산은 다음의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 상속개시후 10일의 감정가액 300,000,000원,

  - 국세청 기준시가 400,000,000원

  -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합계액 600,000,000원

  (갑설)

   감정가액으로 함.

  (을설)

   기준시가로 함.

  (병설)

   채권최고액을 감정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함.

  (정설)

   채권최고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