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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인한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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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2734생산일자 1989.07.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본 건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바. 그 회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51, 1989.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46.10.01을 원인으로 부로부터 대지.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등기 없이 귀속 거주하다가 최근에 와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이제 호주 상속인을 상대로 1946.01자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