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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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의 공제여부재산01254-2761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입증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이 금액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65, 1987.04.07)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865, 1987.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 관악구 ○○동 소재 약 10평정도 작은 점포를 약 10년전 약 2천만원에 분양받아 5년간 영세잡화상을 경영하였으나, 장사미숙과 경험이 없어 1986년 4월에 제3자로부터 2천만원 채무가 발생하여 부득이 제3자명의로 상기 점포등기에 가등기되어, 그 후 임대소득만 있음. 또한, 현재 그 점포의 시가는 도로 뒷면 위치로 3천만원 정도임.
나. 고령으로 부득이 상기 점포와 가등기된 2천만원 채무상태로 아들에게 상기 점포를 증여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과연 국세청 질의회신(재산 01254-3875, 1988.12.29)과 같이 본인의 경우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상기 제3자명의로 가등기된 채무액 2천만원이 공제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