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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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재산01254-2782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인 당해 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상속재산으로서 주식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당해 주식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인 당해 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대표인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비상장법인 ○○유리(주)의 주식을 9,50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등 3,800만원을 과세, 진정인 재산인 묘지 600평, 임야 200평을 1989.06에 압류 당하였음. 따라서 상기 법인 ○○유리(주)의 채무를 피상속인 개인 명의로 하여 피상속인의 동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개인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임. 그러나 법인의 부채를 개인 명의로 하여 법인주식평가에 있어서 부채로써 공제하지 못함에 따라 주식가액이 실제 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상속세 과세과정에서 개인명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으로서 주식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도 주식평가는 높게 되고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는 모두 부인됨에 따라 과세된 것임. 이에 사실내용에 따라 주식평가와 개인채무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