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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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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01254-2783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공익사업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동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10억원 상당(감정가액)의 개인재산(토지)을 동 법인에 출연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동 출연재산(수익사업에 공한 사실 없음)을 12억원에 매각하여 그 중 10억원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2억원은 학교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이사장 개인소유로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중복하여 과세한다.

 (을설)

  이사장을 수증인으로 한 증여세만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