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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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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문제
재산01254-2801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등을 증여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대신 납부한 당해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등을 증여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대신 납부한 당해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대로부터 연이 있는 타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당해 증여에 따른 증여세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수증자의 부모가 납기 내 또는 납기 경과 후 대신 납부해 줄 경우, 그 납부 세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