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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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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반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01254-281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원을 해외선박에 송출하는 선원송출해운회사로 당사에 선원을 송출의뢰하고 있는 선주 한 분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함.

○ 해외에서 노력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나이도 들고 자녀교육문제도 있어 해외에서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 고국에 (대한민국)영구귀국 할 목적으로 재산 전체를 처분하여 고국에 가져올 때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 여부.

○ 가령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세금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여부.

○ 재산반입의 한도액이 있는지 여부.

○ 현지 공관장에게 정당하게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을 득하면 어떤 해택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