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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872생산일자 1989.07.31.
AI 요약
요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90, 1989.06.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90, 1989.06.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을의 명의로 1988년11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가옥을 (실평 28평) 갑이 신탁명의 이전 청구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여, 갑이 승소하여, 갑이 명의로 1989년07월에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국세(부동산투기억제세 등) 부과가 되는지

나. 사유 : 갑이 이년전 임원간부로 제직하고 있던 회사가 부도부채 청산을 하지 못하여 파산을 하여, 퇴직하였으나, 재직중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서, 갑이 소유권 재산에 차압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갑의 친구들이 그리 되었음) 을(본인) 에게 사정을 호소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소요금액은 자기(갑)가 전액 부담을 하여였으므로, 을의 명의만 빌려, 몇 해 동안 소유권 등기자가 되어 달라”고 청탁을 하여, 본건 아파트가 을의 명의로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에 물론 갑 을 간에 채용서나 계약서가 없었으며, 점심 한 그릇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을은 80세의 노령으로, 을의 세대주에게는 별도로 자기의 소유권 등기 주택이 있습니다.

다. 1989년3월 을(본인)이 갑에게 독촉을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조속히하라고 하면서, 민법 (제107조 : 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재판청구를 하여, 정당한 사유를 실증하고 승소하여, 갑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라고 일러 주어, 그 결과 승소하여,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라. 갑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 아파트의 소요대금, 공과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청산한 증거물(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으며, 을(본인)의 명의로 소요대금을 지불한 증거물은 없습니다. 물론 을의 소유권 개시 때 이후의 세금을 을의 명의로 갑이 지불 청산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은 경과라 사실로 입증이 되어, 을이 갑에게 명의 이전을 하였는바, 국세 (부동산억제세 또는 증여세 등)가 을에세 부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