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을의 명의로 1988년11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가옥을 (실평 28평) 갑이 신탁명의 이전 청구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여, 갑이 승소하여, 갑이 명의로 1989년07월에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국세(부동산투기억제세 등) 부과가 되는지
나. 사유 : 갑이 이년전 임원간부로 제직하고 있던 회사가 부도부채 청산을 하지 못하여 파산을 하여, 퇴직하였으나, 재직중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서, 갑이 소유권 재산에 차압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갑의 친구들이 그리 되었음) 을(본인) 에게 사정을 호소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소요금액은 자기(갑)가 전액 부담을 하여였으므로, 을의 명의만 빌려, 몇 해 동안 소유권 등기자가 되어 달라”고 청탁을 하여, 본건 아파트가 을의 명의로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에 물론 갑 을 간에 채용서나 계약서가 없었으며, 점심 한 그릇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을은 80세의 노령으로, 을의 세대주에게는 별도로 자기의 소유권 등기 주택이 있습니다.
다. 1989년3월 을(본인)이 갑에게 독촉을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조속히하라고 하면서, 민법 (제107조 : 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재판청구를 하여, 정당한 사유를 실증하고 승소하여, 갑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라고 일러 주어, 그 결과 승소하여,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라. 갑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 아파트의 소요대금, 공과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청산한 증거물(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으며, 을(본인)의 명의로 소요대금을 지불한 증거물은 없습니다. 물론 을의 소유권 개시 때 이후의 세금을 을의 명의로 갑이 지불 청산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은 경과라 사실로 입증이 되어, 을이 갑에게 명의 이전을 하였는바, 국세 (부동산억제세 또는 증여세 등)가 을에세 부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