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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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재산01254-2951생산일자 1989.08.08.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유가증권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4, 1989.07.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4, 1989.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의 무상증여 : 1989.04.02일에 대주주소유 주식중 일부를 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무상으로 증여 하였음
: 1주당 평가가액 : 8,000원(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평가 금액임)
나. 유가증권 신고서제출 : 1987.07.26일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 하였음
: 1주당 공모발행가액 : 9,000원
위와같을 경우에,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자 하오나, 그증여가액(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주당 증여가액은 8,000원이다.
(을설)
- 1주당 증여가액은 9,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