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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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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246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8.09.05, 재산01254-3134, 1988.11.01)을 참조. 붙음 : ※ 재산01254-2499, 1988.09.05 ※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10월에 울산에서 19평형 APT를 구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회사 사택에 입주 신청하고자(입주 신청자격이 무주택자여야 함) 부산에 사는 친척 앞으로 1988년 01월 명의이전만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

○ 드디어 입주 신청한 회사의 사택이 배정되어 현재 살고 있는 친척 명의로 이전된 실제로는 본인의 APT를 매도하기로 하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명의 이전한지 1년7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25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함. ○ 1988년 08월경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이 3년이상 거주자 및 5년이상 소유자에게만 감면혜택으로 바뀌었음. 그리고 1989년.07월경 대법원 판결로 탈세의 목적으로 아니면 명의 이전 시에 증여세를 물리 수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 신문 지상에 보도됨.

○ 양도 소득세 과세의 주목적인 투기조장 및 탈세가 아닌 본인의 경우에, 실제의 소유주인 본인이 4년 9개월 동안 거주한 APT를 매도하고자 할 때 명의 이전된 친척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2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