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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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3295생산일자 1989.09.04.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 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2명이 2건의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이 되어있는바
가. 자녀 1명은 상속재산 2건을 전부상속포기하고
나. 배우자는 상속재산 1건은 상속을 포기하고 1건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 위 가,나의 경우 상속을 포기한데 대하여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