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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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재산01254-3299생산일자 1989.09.04.
AI 요약
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를 이전하거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규정은 권리를 이전하거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 규정으로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상태에서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24,231㎡를 실지 취득한 개인“갑”이 형님되는 개인“을” 명의로 등기 취득하였으며,
나. 부동산 24,231㎡ 중 1/2지분인 12,115㎡를 개인“병”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어 이 지분에 대하여 실소유자 “갑”이 미등기 양도로 인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다. 당 세무서에서는 아직 양도하지 않은 1/2지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 적용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라. 상기 “나”에 해당 양도지분 1/2에 대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을”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