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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후 직계비속에게 다시 증여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323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갑’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인 ‘을’ 명의로 등기한 후 ‘갑’의 직계비속 ‘병’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을’과 ‘병’에 대하여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갑’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인 ‘을’명의로 등기한 후, ‘갑’의 직계비속 ‘병’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 “갑”의 자금으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갑”의 동서인 “을”의 명의로 등기이전(1984.09.21)한후, “을”은 1987년 8월 29일 “깁”의 직계비속인 “을”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을 경우 증여세의 과세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병”에게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

○ 이유 : 상속세법 제32조의 2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별개의 법률행위에 대한 증여의제이므로 “을”과 “병”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을설]

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대항하는 증여세를 “을”에게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갑”이 “병”에게 직접 출연한 것으로 보아 “병”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갑”과 “을”간의 거래 및 “을”과 “병”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이유 : “갑”이 “병”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갑”과 “을”간의 거래 및 “을”과 병“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중복 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