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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부동산 출연 후 동 법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324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후 당해 법인이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당초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할 후, 당해 법인이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급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수증받은 사회복지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당초 증여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 1 ]

○ 갑설 : 증여자 A는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 A는 C와 매매약정을 하고 토지대금 20억원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매매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을설 : 증여자 A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 A는 B에게 증여 계약에 의한 증여 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없는 A와 C와의 매매약정 및 매매대금 수취는 매매행위에 의한 대금수취로 볼수 없는 것이며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질의 2}

○ 갑설 : 수증자 B(사회복지법인)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 B는 등기상 부동산을 분명히 증여 받았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 을설 : 수증자 B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유 : B는 단순히 등기상으로만 소유되었을뿐 실질적으로는 A가 C와 매매약정을 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등 B의 소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 상속세법 제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