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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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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해당 여부
재산01254-3325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시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양도행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13, 1987.05.28)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13, 1987.05.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연인)간 상호계약에 의하여 장외 거래로 매매하고자하는 경우 적용할 싯가 및 증여(의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 양수도 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댓가 또는 높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싯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감한 범위내의 가액)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아니한다.

 (을설)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시가는 상기 갑설의 내용과 같으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끼리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저히 저렴한 댓가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ㆍ수도 되었다면 그 댓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