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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산 공제의 적용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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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재산 공제의 적용 방법 여부
재산01254-3473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인바, 증여세의 경우 관련 규정의 공제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7, 1989.02.11)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7,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3항의 규정에 대하여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4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만 과세요액에서 공제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34조의5에서 동법제9조는 증여세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리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사한 세목이므로 증여세 재산 공제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요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재산01254-507, 1989.02.11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인바, 동 규정의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하는 것임.